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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배고픈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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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 금지액 상향과 압류 적용 기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현행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급여채권 및 예금 잔액 등 압류채권 금지액은 현재 월 185만 원으로 적용되며, 2026년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에 따라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A: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26년 1월에 접수·결정받은 경우에도, 해당 압류금지액 기준은 185만 원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즉,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압류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상향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 시점에 관한 구체적 법리 및 실무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질문 B:

동일 사례에서 2026년 1월에 법원이 압류결정을 하고, 실제 제3채무자(예: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시점이 2월 이후라면, 250만 원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법적·실무상 어떻게 보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현행 법리와 시행 예정 제도 적용 시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A:
    압류채권 금지액 기준은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압류명령이 일정 시점 이전에 접수되어 결정된 경우라면 그 효력 발생 시점이 시행 전이라면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전 기준에 따라 압류채권 금지액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취지나 시행 이후 실무 관행에 따라 다소 탄력적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건에서는 법원 실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B:
    압류의 효력은 법원이 압류결정을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행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 후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부칙이나 경과규정에서 종전 사건에 대한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과규정은 종전의 법적 상황을 존중하면서 일정 시점 이후 송달분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기준 적용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정리하면, 법령 개정 전 접수·결정된 사건이라도 압류 효력이 시행 후 발생한다면 상향된 금지액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종전 기준과 개정 기준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부칙 조항과 실무 관행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