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그로스 세금계산서, 적격증빙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이과세자(청년우대) 로 쿠팡에서 로켓그로스를 통해 판매중입니다.
올해 2월부터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사입했습니다.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사입비용을 결제하였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2월부터 현재까지 약 5건, 총 600만원정도 사입비용이 들었고, 세금계산서는 한 건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구매대행업체에서 발생한 구매대행수수료, 통관비용 등에 대한 것은 증빙이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을 통해 물건 매입금액에 대한 것은 세금 신고시 경비처리 또는 매입비용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만약 물건 매입금액에 대해 인정이 된다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는 것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건 매입금액에 대한 부분은 경비처리 또는 매입비용으로 인정이 되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계좌이체를 한 내역은 적격증빙이 불가능한가요?
기한이 지난 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적격증빙 자료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하나요?
처음 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이라, 세금계산서 등 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뒤늦게 알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한 지출 경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입 세금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향후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은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계좌이체만 있다면 어렵습니다.
3.업체에 요청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4.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