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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성범죄 관련 전력 있는 사람이 초등 교사가 되어 논란 중에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고교생들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이들에게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해 가해자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원을 확인하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신원을 공개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범행이 교사 임용 전의 일이고, 법적으로는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교사가 면직되었지만, 안 나가고 버티면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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