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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딱따구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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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와 월세 변경후 재계약시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월세가 오르고 변경이 되었고, 보증금은 변경없는 상황입니다.

월세가 변경된 상황이라 집주인이랑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구청에 새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그래서요.

집주인분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1) 이경우 새로 신고를 해야한다는것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인건가요? 아니면 다른 세금신고같은건가요?

2) 저는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구청에 새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고,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어서 새로 안해도 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월세변경인 경우에도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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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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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주택임대사업자 신고는 월세가 변경되거나 계약 내용이 바뀔 경우 구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세금 신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와는 별개입니다.

    2.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에만 꼭 새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변경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계약서 상의 변경 사항에 대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바뀌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등록주택임대 사업자로 관할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장기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월세 등이

    변경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주택임차자가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입니다. 금액이 변동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2. 확정일자는 이미 받았으므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