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이프시술로 근종치료를 받고 나서 보험금을 못 받아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던데, 대부분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던데, 소송은 의미 없나요?

비용이 몇 백에서 몇 천이 되니 보험사에서도 부담스럽고 자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사 처방에 의해서 반드시 치료목적으로 하는 경우이고 횟수도 한 번이라면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는 합당하게 보험금 처리를 일부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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