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다녀도 아무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인도에 보면 업체에서 설치한 전동킥보드가 엄청 많은데 이런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막 다녀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전모 착용도 안하고 그냥 막 타는데 단속은 안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인도주행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다니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면 안되는 행동이고 또 안전모 역시 꼭 착용을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곳에서 이용이 되는 전동 킥보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단속을 한다는 것 역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탑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불법입니다.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단속 인원은 한계가 있고, 차량 처럼 번호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세워서 단속해야 하는 데 이런 단속은 쉽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경우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로 주행중 사고가 방생시에는 12대 중과실로 분류하여 보험가입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요.
또한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단속도 꾸준히 하고있으나 결찰인력 부족으로 모두 검거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만약 경찰이 순찰중 안전모 미착용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본다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두발로 걷는 강아지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인도로 다녀서는 안 되고 헬멧을 무조건 착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타야하나, 그렇지못한 현실이 좀그렇죠. 안전장구는 커녕 면허없이 또 과승해서 두명도 타고다니기도 하고 아주 위험합니다. 현실적으로 댓수가 너무많아서 단속을 할상황이 못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