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통행로 혹은 인도에 아무렇게나 세워놔도 위법이아닌가요?

2021. 04. 11. 18:08

안녕하세요.

길가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공유킥보드나 전동킥보드로 부딪힐뻔한 적이 있는데요

공유킥보드 사업자가 통행이 많은 인도에 본인의 사업을 위해 세워두시던데

자전거나 휠체어가 지나갈때 불편해보이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또 헬멧 없이 타도 현재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공유킥보드에 대한 주차를 규정할 수 있는 법규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유킥보드 주차문제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구역에 주차할 경우 견인 조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까지는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시민의식을 높여야 할 듯 합니다.

현재 전동킥보드의 경우 안전모 착용이 권고 사항이며 처벌규정은 없으나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안전모 착용이 의무 규정으로 변경되며 적발시 범칙금 부과 됩니다.

2021. 04. 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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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에 동승자가 탑승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차도나 보도 주행 등 모두 운전자주의의무 위반으로 모두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인도 등에 적치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으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따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2021. 04. 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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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인도에 방치하는 행위는 불법주차로 단속대상입니다. 헬멧 미착용자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021. 04. 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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