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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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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 대여업체 의 인도방치나 골목방치 법적 처벌이 가능 한가요?

길을 가다보면 뭉텅이로 업체에서

인도에 전동킥보드 자전거를 놔두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좁은 골목에 이용자가 사용후 아무데나 놔둬서

차량이 파손 되거나 걸려넘어져 다치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위법행위 여부는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위법행위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우선은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가 되도록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