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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타조210
비범한타조21022.12.17

전동킥보드 공도 또는 자전거도로 불법 인가요 아닌가요?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들어갈수있는 규정이 있는지?

만약 규정이 않되는 전동킥보드가 들어가면

불법여부와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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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 장치로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한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전용도로와 일반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