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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와 킥보드의 경우 탑승시 어떠한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가 궁금하며 이때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 도로를 지나다 보면 인도에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가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가 인도 위에 무분별하게 방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등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유자전거와 킥보드의 경우 탑승시 어떠한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가 궁금하며 이때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불법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불법 주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치된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수거 및 보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