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를 제한할 수는 없을까요?

요즘 사람이 다니는 길에도 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서 불편하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어떻게 신고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둘이 타고 다니는 것도 많이 보이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업이 하는 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할 수는 없지요.

    타고 다니는 사람이 문제된다고 해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관리 문제에 책임이 있으니 불편하게 주차된게 보이면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하세요.

    업체 전화번호가 공유킥보드에는 쓰여 있습니다.

  • 저도 킥보드가 위험해 보이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이들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되고 위험해 보입니다. 각 지역의 시청에 연락해서 민원을 넣어본다든지 아니면 킥보드 서비스 업체에 신고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는 앱을 통해서 잘못된 주차나 위험한 사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준다네요. 앱 내에 있는 신고 기능을 이용하시면 업체 측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한 하는 방법으로는 시나 구쪽에 민원을 넣고 시의회나 구청에 건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명 이상 킥보드에 타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인근 파출소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킥보드 앱에도 신고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도 되고요. 킥보드 관련 문제는 지역 커뮤니티와 시의회와 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킥보드에 조례가 상정되게 해야 합니다.

  • 인도에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된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주차신고 시스템을 통해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신고 할수 있습니다.

  • 공유 킥보드에 대한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인적 정보가 없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굳이 신고를 한다면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넣거나 해당 업체에 민원을 넣는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 아무래도 지역마다 다 퍼져있어서 업체가 없어지지않는 한 계속 잇을거같아요. 법이 강화가 되어야합니다 미성년지는 못타고 벌금이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