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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진짜 길가다보면 킥보드가 길도막고 쓰러져있고...너무 피해를주는게 많은데 타는사람들이 어이없는 사고도 많이나고요 법이 안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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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킥보드를 반납하거나 빌리는 장소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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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유킥보드 이용대상을 만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자로 한정하고,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여 한차례 개정을 하였지만 여전히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련 법안의 보완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