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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21.12.07

전동킥보드나 전동기자전거도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도로에서 타는건 불법인가요?

전동 킥보드나 전동기자전거가 요즘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이 전동이동장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나요?

도로주행하는 모습을 여러번 보긴 했는데 위태위태해 보여서 저걸 도로에서 타도 되는 제품인지 궁금하네요.

도로에서 타는건 불법인가요? 아니면 도로에서 주행하는 만큼 면허가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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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비범한호랑나비75입니다.

    우선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리구 자전거와 같이 법적으로는 인도로 주행이 불가능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 제일 바깥쪽으로 주행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전동이동장치 이용 시 도로 주행 가능하며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의 가장 우측차선을 이용해야 하고

    원동기 면허 이상의 보유자만 운전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제가 아는 부분 답변 드립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원동기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적발시에는 범칙금 10만원 부과됩니다.

    또한 헬멧 미착용시에도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에서 타는 것이 합법이며, 인도에서 타는 것이 불법입니다.

    참고로 간혹 커플들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는 것이 목격되기도 하는데요,

    1인용 이동장치이기 때문에 2인 탑승시에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80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구요.

    인도 주행은 불가능하지만 자전거도로 주행은 가능합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최우측 차선의 우측에서 주행하셔야 돼요.


  •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 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만약 타다가 사람과 사고가 나면 전동킥보드도 똑같이 차로 생각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100프로 책ㅇㅣㅁ을 져야합니다.


  • 요새 많이 보이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과거 면허가 필요 없었으나, 면허 필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게 아닌, 구동체(전기[자동차로치면 엔진])로 움직이기에 면허는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개미머신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건거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시게 되면 불법이시고 10만원이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 지난 2021년 5월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어 원동기 면허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인 경우와 헬멧 미착용시 등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인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 등도 주행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저연령 미성년자, 즉 초, 중학생 등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법 요건과 취지가 담겨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자전거도로 주행이 원칙이나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에 도로로 다니되 좌측 혹은 우측으로 붙어서 다녀야합니다.

    원래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었으나

    잦은 사고와 높은 부상률를 고려하여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잇도록 바뀌었고 헬멧착용고 필수가 되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