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된 집을 월세로 들어가는 새세입자인데요
12월말에 전세권설정된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지역이 읍단위 지역이고 공무원으로 배정받아 빨리 거취를 찾아야하는 상황인데ㅠ 읍내라 매물도 잘안나오는 상황인지라 선택의 여지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소유주가 세번이나 바뀌었는데 이년전에 지금의 집주인으로 소유주가 바뀌이후로 등기에 가압류나 근저당등이 없었고 민대차주택법 적용을 받는집이라 쉽게 다른이에게 매도안할것이다 판단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전세입자가 일년전에 전세권 설정을 했더라고요ㅠ부동산 공인중개사 끼고 계약전 집상태를 확인하면서 전세입자랑 대화도 했고 두달뒤 빠르면 한달뒤에 나갈거라는 얘기를 들었고요ㅠ 방보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전세권이 설정된 집이더라고요ㅠ좀 망설엿는데 전세입자가 나갈거라고 했고 집주인도 신용이 괜찮고 수리해달라는거 다 해줬다고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ㅠ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고요ㅠ잔금은 2월말에 치르기로 했고요
근데 계약날 특약을 안쓴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ㅠ 매물이 없는상태라 주인 빈정상하게 할 이유없다라는 동기들 말도 있었고ㅠ 18가구가 사는데 대부분 공무원들 교사가 사는집이었고ㅠ 월세 35만원 보증금 300만원인데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안해주려는 풍이 있고ㅠ 특약은 꺼려한다는게 중론이라 유난떠는게 아닌게 싶어 그냥 구두로만 전세권설정 말소해달라고 주인아줌마께 전한상태였습니다 잔금치르고 이튿후까지 담보물권 설정하지마라 특약도 넣고 싶은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후회가 되고 손해보는 느낌땜시 좀 뒤꼭지가 시리더라고요
1.계약했어도 잔금치르기 전까지 특약조항 넣을수있는건가요?
계약과정중에 퇴실후 청소비 6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7만원 받아야한다고 주인아줌마랑 공인중개사랑 얘기를 하던데 이미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선심쓰는척하면서 만원은 자기가 대신 지불한다고 했어요ㅠ 저는 왠지 그게 계약못바꾼다 지레 엄포넣는것같아 고맙기보다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면 특약 추가하기가 쉽지않을까요?
2.전세권말소를 잔금치르기 전까지 해달라고 했는데ㅠ 계약하면서 집주인아줌마가 해당전세입자가 까다롭다느니 별났다느니 말에 왠지 둘이 둘이 보증금 반환과정에서 일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어보여 좀 불안하더라고요ㅠ
이 전세권설정이 2023 2월부터 2024년2월까지라서 기간은 지났거든요 세입자가 등기소에 직접가서 말소를 해야하는데ㅠ
전세권 설정이 말소가 안되었음 새세입자인 저는 전입신고를 아예 못하는건가오? 집주인이 새세입자 자체를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후에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당사자들 합의가 없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세대주를 새로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그 후 전입한 세입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잔금 지급을 거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전세권 등기가 계속 말소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차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