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중fta 관련 관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타오바오에서 중국산 의류를 개인 직구로 구매했고, 물품가액은 미화 700달러 미만입니다. 현재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판매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C/O)를 요청했으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품에는 “Made in China”라고 표기된 제조국 택이 부착되어 있고, 해당 택 사진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중 FTA 적용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먼저, 700달러 미만 중국산 의류를 수입할 경우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제품 택에 표시된 제조국(중국) 사진만으로 한·중 FTA 협정세율(관세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관세를 납부한 이후, 경정청구(사후 환급)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물품가액 700달러 미만, 개인 자가사용, 중국산 의류, FTA 협정세율 대상 품목이라는 조건 하에서 원산지증명서 없이 제조국 택 사진만으로 경정청구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후 경정청구 단계에서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및 커뮤니티에서는 ‘수입 시 700달러 미만이면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관세 면제 가능하다’, ‘사후 경정청구도 사진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실제 세관 실무 기준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