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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진지한순두부
겁나진지한순두부

한중fta 관련 관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타오바오에서 중국산 의류를 개인 직구로 구매했고, 물품가액은 미화 700달러 미만입니다. 현재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판매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C/O)를 요청했으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품에는 “Made in China”라고 표기된 제조국 택이 부착되어 있고, 해당 택 사진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중 FTA 적용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먼저, 700달러 미만 중국산 의류를 수입할 경우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제품 택에 표시된 제조국(중국) 사진만으로 한·중 FTA 협정세율(관세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관세를 납부한 이후, 경정청구(사후 환급)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물품가액 700달러 미만, 개인 자가사용, 중국산 의류, FTA 협정세율 대상 품목이라는 조건 하에서 원산지증명서 없이 제조국 택 사진만으로 경정청구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후 경정청구 단계에서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및 커뮤니티에서는 ‘수입 시 700달러 미만이면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관세 면제 가능하다’, ‘사후 경정청구도 사진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실제 세관 실무 기준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한중 FTA 상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의 경우 1천불 이하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하여도 원산지증명서 없이 made in china만으로도 충분히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경정청구 시에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직접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공무원마다 이에 대한 처리가 일부 다를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은 확인되어야 겠으나 일단 사후적용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사후적용의 기간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외직구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건에 대해서는 구매영수증, 원산지표시 사항 등을 통해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최근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700달러 이하라고 해도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fta 목적 상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는 발급면제가 아닌 제출면제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적용 건이 아닌 그냥 해외직구시에도 우리나라 세관에서 특히 중국 수입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후적용의 특성상 관련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해 c/o발급이 불가하다면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