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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JTBC의 리스부부를 보니, 34세 연상녀, 31세 연하남 부부가 이혼사유로 나온 것이

JTBC의스부부를 보니, 34세 연상녀, 31세 연하남 부부가 나와서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것이 나왔는데요.

1년에 12번, 한달에 평균 1회, 관계를 한다는데요? 남편은 하루에 2번도 하고 싶은데, 여자는 아예 생각이 없다면, 이혼하는게 타당할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부부간에도 부부관계를 자주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혼사유에 대당이 되기도 합니다만. 한쪽이 몸이 아프거나 그런 사유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에 해당되지 않을듯 합니다 .

  • 법원판례에 보면 부부의 이혼사유중에 성생활도 이혼의 한측면으로 작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부부의 의무생활의 하나로 부부관계도 한몫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무래도 부부간에 성적욕구 차이는 꽤 흔한 문제인것같습니다 하지만 이혼까지 가는건 좀 극단적이라고 봅니다 성욕차이만으로 이혼하기보다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아보는게 먼저인것같고요 그리고 나이차이도 있으니까 체력이나 호르몬 차이도 있을수있겠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전문가 상담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건 누구의 유책이 될수 없겠네요 성욕이 많은 사람과 적은사람

    이게 합의가 안된다면 당연히 이혼을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현재 서른 중반인데 더 줄어들지 않기때문에 오래 지속되면 당연히 다른상대를 찾게 되겠죠 그럼 서로 좋을꼴 못보니까

    현재 이성적으로 가장 합의점을 못찾으면 헤어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 결혼생활을 하는데 있어 성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달에 한번은 그것도 30대 초반이면 이혼사유가 충분히 되고 이혼해서 맞는 사람과 사는게 좋을듯 합니다.

  • 잠자리 거부도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서로서로 원하는 횟수가 다르다면 서로 합의하에 한달에 2번, 또는 일주일에 1번씩 합의를 보는게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