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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풍금조197
자비로운풍금조19720.01.05
일방적인 이혼도 가능한가요??

요즘 옛날 프로에 푹 빠져서 정주행하고 있는데 노부부가 다툼으로 이혼을 하자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자쪽은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도장찍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남자쪽은 이혼하기 싫어서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되었는데 Q. 만약에 여자쪽은 이혼을 요구하지만 남자는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기 싫어서 집을 나간 상황이라면 두 부부는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없는건가요? 일방적인 이혼도 가능한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일방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나 남편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기 싫어서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 아내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의 요건을 충족하는한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연히 쌍방의 협의로 이혼하는 것이므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 일방이 원고가 되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배우자 일방이 연락되지 않거나 행방이 묘연한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3. 단,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혼사유에 책임이 있는 일방만이(예를 들어 바람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안됩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인 이혼도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관계를 종결시키는 이혼은 협의 이혼이 있으며,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흔히 도장을 찍는다는 표현은 협의 이혼을 말하며,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 위반)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위 4가지 사유 위반의 점을 소명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의 한쪽 당사자가 폭행 외도 등 법에 규정된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송을 통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