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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진
유설진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수없는데 알고보니 양쪽이 다 유책배우자인경우는 어떻게되나요?

드라마를 보다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이혼소송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수없다고 해서 찾아보니 실제로 그렇더군요.

그런데 양쪽다 유책배우자인경우는 이혼을 어케해야 하나요? 합의로 진행하게되는건가요?

남편측이 A양과 불륜을 저질렀고 아내측은 B씨와 불륜을 저질렀을경우 양쪽다 이혼청구를 할수도 있지만 양쪽이다 유책배우자일텐데 저런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해야할때 어떻게 진행하나요?

만약 저럴시에 둘다 이혼을 원할시 어케 할수있을거 같은데 둘중한쪽이 안원한다고 주장하는경우면 안원하는쪽도 유책배우자지만 상대방도 유책배우자이기때문에 이혼청구가 기각되나요? 뭐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그냥 원칙적으로는 어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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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이 유책배우자인 상태에서 쌍방이 이혼에 동의를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 무리하게 이혼을 기각하지 않고 이혼청구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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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쪽 모두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도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파탄 후의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도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양측이 협의하여 이혼조건을 정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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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모두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방유책의 경우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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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쪽다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유책사유가 있는 자도 그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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