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 사망시 빚 상속문제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부 둘다 나이 60대에 무직인 상태로 집만있고 아내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중독 현상이있고 건강악화에 치료를 받지않으며 이혼을 안합니다
이경우에 질문드릴게 3가지있습니다
남편이 개인 빚을 3금융까지 쓰면서 술집을다니는데 아내가 빚을 갚아야하나요?
남편이 사망시 아내가 빚을 갚아야하나요?
아내 계약자로 전부터들던 남편생명보험이있고 월납입은 아내가 하는상태이며 보험급지급받는수령자는 아내입니다 혹시나 남편사망시에 빚이2억있고 사망보험금이2억이면 빚상속을 포기할시 사망보험금도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남편의 개인 빚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변제책임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