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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수동적인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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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통관불가시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중국아님)전기자전거를 결제 후 한국 직배송이 안되서, 미국으로 배송시킨 후 항선배송을 통해 한국으로 들여오고 싶습니다.

저는 일반 개인이고, 전기자전거는 제가 자가용으로 쓸목적입니다.

또한 새제품도 아닌 중고품이고요.

반품도 배송완료 후 48시간안에 해야해서 사실상 반품도 안되는데

한국 세관에서 통관 안될수가 있는지요?

자전거가 5백이 넘는 돈이라 신중히 알아보고 구매할려합니다

통관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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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혼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는 대부분 통관이 가능하며 배터리 문제만 없다하면 일반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입 신고만 된다면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물품 가격이 500 1만원이므로 일반 수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물품 가격 500만원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관세사와 컨택하여 예상 납부 세액 및 수입 통관 절차를 협의하신 후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이 없으므로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물품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므로 미만 수입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 사전 검토 후입신고 가부 여부 및 예상 구체적인 통관 절차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는바, 자가사용목적의 1대라면 이러한 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 전동스케이트보드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 이륜/외륜 보드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 전동휠

    다만, 관,부가세 약 20%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기자전거는 8711.60-1000호에 분류됩니다. 

    전기자전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입니다. 

    다만, 전안법 및 전파법 안전인증대상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 시 모델별로 1개는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