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는바, 자가사용목적의 1대라면 이러한 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 전동스케이트보드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 이륜/외륜 보드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 전동휠
다만, 관,부가세 약 20%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