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통관불가시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중국아님)전기자전거를 결제 후 한국 직배송이 안되서, 미국으로 배송시킨 후 항선배송을 통해 한국으로 들여오고 싶습니다.
저는 일반 개인이고, 전기자전거는 제가 자가용으로 쓸목적입니다.
또한 새제품도 아닌 중고품이고요.
반품도 배송완료 후 48시간안에 해야해서 사실상 반품도 안되는데
한국 세관에서 통관 안될수가 있는지요?
자전거가 5백이 넘는 돈이라 신중히 알아보고 구매할려합니다
통관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혼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는 대부분 통관이 가능하며 배터리 문제만 없다하면 일반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입 신고만 된다면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물품 가격이 500 1만원이므로 일반 수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물품 가격 500만원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관세사와 컨택하여 예상 납부 세액 및 수입 통관 절차를 협의하신 후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이 없으므로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물품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므로 미만 수입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 사전 검토 후입신고 가부 여부 및 예상 구체적인 통관 절차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는바, 자가사용목적의 1대라면 이러한 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 전동스케이트보드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 이륜/외륜 보드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 전동휠다만, 관,부가세 약 20%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자전거는 8711.60-1000호에 분류됩니다.
전기자전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입니다.
다만, 전안법 및 전파법 안전인증대상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 시 모델별로 1개는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