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송업종 종사자들은 간편장부를 복식부기로 하여도 경비처리할께 많이없어서 그다지 이득이없을까요?
택배기사들같이 운송업종 종사자들은 간편장부를 복식부기로 하여도 경비처리할께 많이없어서 그다지 이득이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간편장부를 복식장부로 신고하시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실 수 있습니다
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감면을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배기사님들은 차량 감가비, 유지비, 기타 소모품, 접대비,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을 고려한다면 장부작성이 유리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판단은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