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자의 업무용자동차 관련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업무용자동차와 관련하여 규정 자체가 없나요? 찾아도 나오지 않기에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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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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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 제재가 없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전액 감가비 처리 및 유지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업무용자동차와 관련하여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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