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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5.19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업무용자동차에 대한 규정

소득세법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업무용자동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따로 언급이 없던데 적용을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복식부기의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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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소득자가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 관련한

    비용 등에 대하여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적용되는 적격증빙 수취의무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젹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앟으며,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시라면 사업과 연관하여 차량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시는 사업이 어떤 일이신지 세무대리인과 이야기 나눠보시고 비용처리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차량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요건없이,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하며, 차량유지비도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