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시 업무용승용차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여 기장세액공제 받으려 합니다.
*업무용승용차(자차)가 있는데 반드시 감가상각해야하나요? (감면없음)
*업무용승용차명세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리스차량이 있는데 리스료 전액반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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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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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부기를 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리스료도 전액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