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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기장세액공제 받으려고 복식부기로 신고서 작성중입니다.
업무용차량이 있고,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이 넘어요.
(전체 관련 비용은 1500만원이 넘지는 않습니다. )
복식부기로 신고할거니 관련한 업무용차량명세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같아서요.
이거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800만원 넘는 감가상각비는 부인액으로 세무조정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차량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으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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