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로 작성해서 신고해도 업무용차량명세서 작성안해도 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기장세액공제 받으려고 복식부기로 신고서 작성중입니다.

업무용차량이 있고,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이 넘어요.

(전체 관련 비용은 1500만원이 넘지는 않습니다. )

복식부기로 신고할거니 관련한 업무용차량명세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같아서요.

이거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800만원 넘는 감가상각비는 부인액으로 세무조정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차량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으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