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복식부기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액 등은 없습니다. 운행기록부도 필요 없습니다.
전액 경비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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