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대상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1대와 포터(공제가능차량) 1대

성실신고대상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1대와 포터(공제가능차량) 1대 있으면

업무용승용차 작성차량은 승용차 1대인데 임직원전용가입안하면 비용부인되나요? ㅜㅜ

24년부터 개정된거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대이기 때문에 가입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포터차량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