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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성실신고대상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1대와 포터(공제가능차량) 1대 있으면
업무용승용차 작성차량은 승용차 1대인데 임직원전용가입안하면 비용부인되나요? ㅜㅜ
24년부터 개정된거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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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대이기 때문에 가입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포터차량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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