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복식부기 업무용승용차 1대 초과시
개인 복식부기 업무용 차량 1건만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등 명세서 작성안해도 되나요...??
작성하고 리스차량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면 소득처분 해줘야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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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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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차량이 1대이고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기재하신 것처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