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 관련 비품, 기계장비, 차량운반구 등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을 당해 과세기간에 처분한 경우 복식장부 대상자는 처분손익을
장부에 기장하여 손익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편장부 대상자는 일종의 현금출납장 처럼 작성을 하는 것임으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 대해서 장부 기장을 하더라도 처분손익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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