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 주식 등을 양도하고 그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확정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 세액을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추징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가산세를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있금으로 가산세 해당분을 기재하여 신고 납부 등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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