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제출안한경우 23년도귀속분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제출안한경우 23년도귀속분
법인세 자체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아님녀 서식만 따로 제출해서 가산세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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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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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자체를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가산세를 추가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등상황명세서 미제출 시 법인세 신고서에 가산세 및 변동상황명세서 반영하여 수정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변동이 없다면 수정신고는 하실 필요 없고 서식만 별도로 제출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