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지배주주 관계코드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기(2022년) 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법인2006-0097, 2006.10.23.
청구법인이 비록 변동상황명세서상에 소액주주와 함께 쟁점주주를 통합기재 하였으나, 2004년 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주가 반영되어있어 쟁점주주에 대한 개별주주의 내역은 전기의 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가능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주주아 소액주주를 통합 기재한 것은 특정주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탈루를 방조하기 위함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점, 과세직전에 처분청이 보정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무리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