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확실히요염한판다
확실히요염한판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수정제출시 가산세 질문입니다。

24년귀속분 법인세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하였으나,

양도 양수내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총주식수와 자본금의 변동은 없지만

주주 변동이 있는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되나요?

금액은 천만원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양수도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잘못 기재된 주식 액면가액의 1%).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며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가산세 금액은 동일하니 일단 가만히 계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