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제출 시 가산세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23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자기주식 변동 내역이 있었는데
기중에 10만주 증가, 10만주 감소가 함께 발생해서
두 건을 상계처리하여 아무 변동도 없는 것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가산세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총 20만주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야하는게 맞는지, 10만주에 대해서만 내면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과세기간 중에 주주 변동 등이 생긴 경우 법인은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기한내에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주식 등의 증감에 대해 상계할 것이 아니라 변동 주식수에
액면가액을 적용하여 가산세 1%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제출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총 20만주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불분명한 금액의 1%이므로 20만주 기준으로 부과할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가산세는 나중에 내더라도 금액 변동이 없으므로 가만히 계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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