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제출 시 가산세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23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자기주식 변동 내역이 있었는데
기중에 10만주 증가, 10만주 감소가 함께 발생해서
두 건을 상계처리하여 아무 변동도 없는 것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가산세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총 20만주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야하는게 맞는지, 10만주에 대해서만 내면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과세기간 중에 주주 변동 등이 생긴 경우 법인은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기한내에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주식 등의 증감에 대해 상계할 것이 아니라 변동 주식수에
액면가액을 적용하여 가산세 1%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제출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총 20만주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불분명한 금액의 1%이므로 20만주 기준으로 부과할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가산세는 나중에 내더라도 금액 변동이 없으므로 가만히 계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