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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물이나 아파트 등에서 탈출을 용이하기 위해 유도 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통로의 유도등의 종류와 설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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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로로유도등이 설치가 제외되는 장소로는 구부려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써 길이가 30미터 미만인 곳이나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통로로써 보행거리가 20미터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되는 출입구 그리고 그 부속실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통로 유도등은 비상시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경로를 안내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통로 유도등은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켜지는 타입과 비상시만 켜지는 타입입니다.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출입구, 계단, 복도 등 주요 통로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피난 방향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와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역의 건축법과 소방 규정을 참고하여 설치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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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유도등 설치 기준입니다.
1)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높이에 설치한다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한다
3)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