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손흥미니
손흥미니

일반주택의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퇴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일반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볼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