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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김정숙 여사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 거부 입장을 밝혔던데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로 소환하면 불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민해결사
피고도 아니고 참고인일뿐입니다. 내가 싫으면 거절을 하는거죠.
하지만 어지간한 일반인들이면 조사를 받습니다. 그냥 권력의 힘으로 혹은 켕기는 게 있어서
그럴수도 있구요. 굳이 의무가 아니니 안 받는 것일수도 있구요.
죄가 있는지는 사실 조사를 해보아야겠으나 떳떳하다면 조사받고
차라리 훨훨 털어버리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내내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싸움만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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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참고인은 법적으로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지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는 것은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 가진 정보나 증언이 사건 해결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하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로 소환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불응한다고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건 아닙니다.
와우와우위
검찰 참고인 조사 불응해도 문제가 없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참석 자체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