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고인 조사 불응해도 문제가 없나요?

김정숙 여사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 거부 입장을 밝혔던데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로 소환하면 불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고도 아니고 참고인일뿐입니다. 내가 싫으면 거절을 하는거죠.

    하지만 어지간한 일반인들이면 조사를 받습니다. 그냥 권력의 힘으로 혹은 켕기는 게 있어서

    그럴수도 있구요. 굳이 의무가 아니니 안 받는 것일수도 있구요.

    죄가 있는지는 사실 조사를 해보아야겠으나 떳떳하다면 조사받고

    차라리 훨훨 털어버리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내내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싸움만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 안녕하세요. 참고인은 법적으로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지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는 것은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 가진 정보나 증언이 사건 해결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하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로 소환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불응한다고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건 아닙니다.

  • 검찰 참고인 조사 불응해도 문제가 없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참석 자체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