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목록 통관이 200에서 150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예전엔 200달러 이하면 전자제품 세금 없이 샀던거 같은데
요즘은 150에 걸리더라고요
개인 직구 같은건 계속 늘어나던데 기준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의 유형별로 통관 방법이 상이하다.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 방법을 말한다.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화장품 등이 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1년이 경과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를 허용하면서, 목록통관 방식을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수입품 통관 시간이 오래 걸리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목록 통관 대상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질문과 같은 경우 무역게시판에
질문하시는 것이 맞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