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의 유형별로 통관 방법이 상이하다.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 방법을 말한다.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화장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