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통관이 200에서 150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예전엔 200달러 이하면 전자제품 세금 없이 샀던거 같은데

요즘은 150에 걸리더라고요

개인 직구 같은건 계속 늘어나던데 기준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의 유형별로 통관 방법이 상이하다.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 방법을 말한다.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화장품 등이 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1년이 경과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를 허용하면서, 목록통관 방식을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수입품 통관 시간이 오래 걸리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목록 통관 대상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질문과 같은 경우 무역게시판에

      질문하시는 것이 맞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