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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랑새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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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중도퇴거 해결방법

*현재 상황>

청년전세임대에 살고 있는데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서 *12월15일까지 들어가야하거든요.


안들어가면 그날부터 *6%라는 이자를


물어야되는데ㅠ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더니


집을 안빼줘요.


미리 말했던 부동산도(기존 계약부동산) 손님없다고 나몰라라하구요.


ㅠ 이전 집주인에게는


8월부터 말했는데..


10월에 집주인이 바뀌더니


계약 기간이 내년 8월 5일까지라면서 관리비/15만원x9개월 을 다 내고


나가야한다더라구요. 바뀐 집주인의


대리인이라는 부동산한테는


전세계약해지신청 반환 확약서를


작성해서 10월 19일에


보내놓은 상태구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집에 제 돈이


*100만원이나 걸려있거든요. ㅠ



저는 당장 다음달에 분양받은아파트로 입주하지않으면 (서류상 거주지 이전)

미입주에 대한 잔금 이자를 내야합니다.




lh전세임대계약사항에 보면


주소지 변경을 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ㅠ


집주인에게 지난 11월 15일 날


[안녕하세요. 202호인데요.


이 집이 안나가는 집도 아니니

제가

최대한 깔끔하게 복구랑 입주청소 해놓는걸로 해서


어차피 복비나갈부분이니 제가 주인분한테 계산해서 드리고 12월분까지 정산해서 하는걸로 마무리 되면 안될까요.]


ㄴ> 라고 보냈는데 답이 없네요.



POINT.


1. 이미 사전에 이사를가겠다고

연락을 했음.

2. 바뀐 집주인의 대리인이라는 부동산에게도 해지서류를 작성해서

10.17일에 보냄.

3. 새건물주와 집에대한 복구 협의는

본상태임.

4. 12월 15일에 거주지 전입신고를 해야함.



* 집주인과 협의가 안되면

제가 조치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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