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엿는데?
교통사고를 당햇다기보단 사고를 냇습니다.
원인은 전방주시태만이며 1차선에 세워논 고속도로공사트럭을 뒤에서 추돌하엿습니다.
추돌당시 속도는 96킬로엿고 안타까운마음에 질문드립니다.공사트럭앞에는 라바콘이 두개 세워져있었구요.
지인은 고인이되었구요 사망원인은 공사트럭의 적재물이 차량내부로 들어와 현장에서 떠나보냇습니다.
전방주시태만이 원인인것은 잘알고있지만 안타까운마음에 질문올립니다.
혹시 고속도로 공사시 공사트럭의 일반차량안내/유도에관한 규정이나 법률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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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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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고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안전 요원 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