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나요?

2020. 10. 16. 09:22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냥 재취업준비를 하기엔 너무 시간낭비인거 같아서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았을때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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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는 하면 안됩니다 만약 적발시 몇배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신고 안하는 곳은 적발되기 어렵겠지만, 원칙적으론 하면 안될 것 입니다.

    2020. 10. 1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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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 알바시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 기준 15시간)이라면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15년 기준)월 669,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 (´15년 기준)월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 단,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 월 669,6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
      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50401154233520100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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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되는 근로기준은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한 경우,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 기준을 넘짐 않는 선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기준을 넘어선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한다면 수급하는 실업급여 중 일정액이 차감되어 입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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