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법 및 추가 근무 월급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가게 현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휴게시간 따로 없습니다.
(ex.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근무시 9시간으로 임금 측정하였습니다.)
주 56시간(6일 근무) 최저임금 9,860원으로 월급 계산 산정하였을때 얼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월 휴무
화 8시간
수 10시간
목 10시간
금 12시간
토 8시간
일 8시간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주휴 시간이 9.3으로 산정하였는데 다른 글 및 계산서로 확인 시 주휴시간이 8시간으로 산정되어있던데 어느 방향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추가적으로 A직원이 이슈로 가게 출근하지 못하여서 B,C직원이 A근무 시간을 나누어 근무하였을때 추가 임금 산정에 최저시급+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하는지 아니면 최저시급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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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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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는 8시간만 부여하셔도 됩니다.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 휴게시간 미부여가 법위반 소지가 있으니 이 점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