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차 보세구역에서 보관장소로 이동시 임시번호 발급 관련
수입차 통관시 보세구역에서 나올때 임시번호를 발급 하여야 하나요?
이동방법은 TP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임시번호 발급이 필수 사항인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통관 시 국내 도착을 하게 되면, 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suwon/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74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임시번호판의 경우 부착이 필수사항으로 확인되며, 기간내 정식번호판을 발급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임시번호판은 차량창고에서 반출시 창고료 지급 영수증을 제시하시고 부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관후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각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