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률에서는 어떤 행위를 '지체없이'하라는 표현을 쓸까요?
지체없이라는 말이 정말 해석하기 애매한 말 같아요(저는 참고로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빨리 되어야 한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또는 다음날로부터) 몇일 이내 어디까지 하라고 하면 될 것을(그럼 논란 없이 분명할 텐데) 왜 각자가 해석하기 애미한 지체없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는 지체없이로 구분하되 그 해석에 관하여는 판례를 통하여 해석하고는 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다소간 추상적인 언어로 규정하는 이유는 법 자체에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법 중에서도 기간을 특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황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상황에 일률적인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행위를 하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씁니다. 이는 각 사안의 특수성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지체없이'는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면서도, 필요한 준비 시간을 인정하는 균형을 제공합니다. 이 표현은 법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 법원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몇일 이내라고 단정하기에는 그보다 더 빠른 시간내에 이행이 되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개별적인 사안마다 언제 이행이 가능한지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다룰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몇일 이내로 했는데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도저히 그 기간내에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