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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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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률에서는 어떤 행위를 '지체없이'하라는 표현을 쓸까요?

지체없이라는 말이 정말 해석하기 애매한 말 같아요(저는 참고로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빨리 되어야 한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또는 다음날로부터) 몇일 이내 어디까지 하라고 하면 될 것을(그럼 논란 없이 분명할 텐데) 왜 각자가 해석하기 애미한 지체없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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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는 지체없이로 구분하되 그 해석에 관하여는 판례를 통하여 해석하고는 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다소간 추상적인 언어로 규정하는 이유는 법 자체에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법 중에서도 기간을 특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황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상황에 일률적인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행위를 하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씁니다. 이는 각 사안의 특수성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지체없이'는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면서도, 필요한 준비 시간을 인정하는 균형을 제공합니다. 이 표현은 법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 법원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몇일 이내라고 단정하기에는 그보다 더 빠른 시간내에 이행이 되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개별적인 사안마다 언제 이행이 가능한지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다룰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몇일 이내로 했는데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도저히 그 기간내에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