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납품업체로부터 상픔을 수입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 될수 있는지 또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규모 유통업법은 한국내 거래에서만 적용되기에 해외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