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수있을까요?

1. ​모두채움 신고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모두채움(간편신고)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항목을 직접 추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일반신고로 전환해야 하나요?

2. ​일반신고 시 신고 방식 선택 : 일반신고로 진행할 경우,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겨야 할 정도의 난이도인가요? 아니면 홈택스를 통해 셀프 신고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3. ​모두채움 신고산출 세액 0원일 때 감면 기간의 개시 : 올해 모두채움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 기간(5년)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4. 이미 종소세 신고를 진행한 상태인데 수정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2. 복식부기 장부가 아니라면 충분히 셀프로 가능합니다.

    3. 산출세액이 아닌 첫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 적용됩니다.

    4. 기한까지는 여러번 수정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