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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미어캣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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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단기로 입소했다가 퇴소할 수 있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70대 +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십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보고싶고 외로우셔서 (할아버지도 외롭고 집에가고싶어하심) 그래서 요양원에 할머니가 단기로 두달정도 입소하고싶어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할머니는 지금 치매도 없으시고 괜찮으십니다.

요양원가면 걷지도 못하게하고 그래서 나중엔 진짜 못걷게되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된 생각인것 같은데.. 다른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 질문자체는 의료적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적으로는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1~5등급 등)”을 받은 어르신이 오래 계시는 시설이고, 일정 기간만 머무는 “단기보호(단기입소)”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입소·퇴소 자체는 계약 사항이라, 입소 후 보호자나 본인이 퇴소를 원하면, 퇴소신청서 작성·본인부담금 정산 후 나올 수 있습니다(보통 7~14일 전에 통보 요구). 시설이 부당하게 막으면 인권침해 문제로까지 갈 수 있고, 원칙은 “본인이 원하면 퇴소 가능”입니다.

    즉, “두 달 정도만 계시다가 나오는 것 자체”는 규정상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는 큰 전제가 있습니다.

    2. 할머니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도 없고 일상생활도 잘 하시면, 장기요양등급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못 써서, 요양원 비용을 거의 전액 자비로 내셔야 합니다.

    보통 요양원은 “돌봄이 꼭 필요한 어르신” 위주라 상대적으로 건강한 분이 들어가면, 활동량이 오히려 줄고, 생활 리듬이 어르신들 중심으로 맞춰져서, 건강·기능 면에서 손해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요양원 가면 걷지도 못하게 해서 나중에 진짜 못 걷는다”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운동·외출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균형감이 떨어져 보행 기능이 빨리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시설의 프로그램 수준과 가족의 관심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3. “할머니가 단기로 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리하면

    ■ 장점

    • 일정 기간이라도 부부가 같이 지내며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음

    • 할아버지가 시설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단점·주의점

    • 할머니는 굳이 시설 수준의 돌봄이 필요 없는 상태라면 장기요양 자원·인력 자체를 “불필요한 입소”에 쓰는 셈이 될 수 있음

    • 활동량 감소, 낯선 환경, 집과 떨어진 생활 때문에 할머니 건강·기분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음

    • 2개월 뒤에는 다시 떨어져 지내야 하니, 그때 정서적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음.

    •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비용 부담이 상당할 수 있음

    전문가 입장에서만 말하면, “가능하긴 하나, 할머니가 아직 건강하신 상황에서 요양원에 두 달 동반입소하는 선택을 1순위로 권하기는 어렵다” 정도로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4. 대신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들

    요양원에 자주 방문해서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 주기, 시설과 상의해서 부부가 주기적으로 외출·외박(집에 1~2일 같이 있다 오기)을 허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요양원이 주간보호/단기보호를 같이 하는 곳이라면 할머니가 낮 시간(주간보호 프로그램)에만 같이 지내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오는 방식 활용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2달이면 단기간의 입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굳이 입소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할아버지가 잠시 퇴소를 해서 집에 계시다가 다시 요양원에 가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