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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10

유튜브 컨텐츠 제작 및 제공을 통한 수익창출 시 법률적인 문제??

최근 몇개월 전부터 활발히 활동하면서 크리에이티브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한 유튜버의 경우,

위키에 올라와 있는 전 세계 프로게이머에 대한 정보(개인이력부터 승률 등 거의 모든 정보)를 토대로 각색,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약 10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컨텐츠로 제공하고 있는데,(이런 과정을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위키의 경우 모든 유저들이 편집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는 하나, 각 유저들이 올린 내용 또한 지식재산권(?), 저작권(?)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는 "아하"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들을 각색,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컨텐츠로 제공해 볼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아하"에 올려져 있는 질문과 답변들을 각색, 편집하여 동영상 컨텐츠로 제공하게 될 경우 법리적인 문제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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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각색, 편집, 업로드의 형태를 모두 확인해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답변자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타인이 허락없이 무단 복제, 전송 등을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유튜브 등의 광고로 수익을 얻는 다면 좀 더 그 위반의 중대성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을 단순 참조를 하거나, 또는 소개, 링크 등의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적을 수 있고, 위키피디아 등의 경우는 대개 저작권자가 특별히 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가 높지 않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에 대해 법에 근거하여 답을 한 것이 과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여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70537 판결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론과 문제들을 정리하여 설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저작권법상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을 가지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이용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