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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페리카나272
심심한페리카나27222.10.14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튜브 내용 캡쳐가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나요?

대형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튜브 내용을 간추려서 캡쳐해 올린것이 저작권 위반으로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시자의 수익성은 당연히 없구요. 하지만 사이트 운영자는 광고노출등으로 수익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애매한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공개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자권법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게시글의 설명을 위한 부수적인 인용이라면 공정이용에 합치되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실상 게시글의 주된 내용이라면, 이는 공정한 인용이 아닌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 글과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 글의 묘사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