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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솔개96
클래식한솔개9620.12.30

저작권을 침해한 것 같은 영상을 발견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벌 가능한가요?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HSNz4HR4s4&ab_channel=%EB%80%A8%EB%A5%B4%ED%88%B0-kkuletoon

유튜브의 역사를 알려주는 영상인데, 이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vQ1BtgYL3aM&ab_channel=%EC%8A%A4%ED%86%A0%EB%A6%AC

과 굉장히 편집 방법 등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또한, 제목과 처음 멘트 등도

https://youtu.be/v-quwQvNmBM?t=34

이영상과 거의 같습니다.

이 두 영상을 베낀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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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이 상이하고 편집방식만 비슷해 보이는바 저작물 자체의 무단복제 등은 아닌 것으로 보여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없어보입니다.

    편집방식, 오프닝 등의 유사성 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결정짓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영역에 대한 판단은 당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참고가 된 영상에 저작권이 인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기술의 창조성 등 저작권이 인정될정도에 이르렀다면 저작권이 인정되어 이를 베낀 영상에 대하여는 저작권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되나 해당 사항이 특별히 창작성을 띄는 영상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편집과 기술 방법이 유사하다고 보이나 이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특별히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 기술 방법, 자막 삽입 등의 형식이 유사하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는 최근 인기가되는 각종 트로트 경연 방식의 방송 등이 모두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 것과 유사하게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